'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명씨 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2.05 15:55 / 수정: 2026.02.05 15:55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 증거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이른바 '세금 반띵' 의혹을 두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세비 절반은 명 씨가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비 지급 시기와 명 씨의 총괄본부장 근무 시점이 일치하고 통화 내용에서도 급여를 전제로 한 대화가 확인되며, 실제로 명 씨가 당협 사무소에 출근해 근무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2023년 6월 이후 지급된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이 이를 시인한 통화 내용도 근거로 삼았다. 2024년 1월 16일 변제 명목으로 일괄 지급된 정황 등도 포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으로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활동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가 토론과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 점, 김 전 의원이 여성 우대와 대선 기여도 등으로 경쟁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 대가에 관한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돼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돼 명 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USB 등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맡겨 숨기게 한 것은 증거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타인을 이용한 행위로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김 전 의원과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16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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