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인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하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이 하나은행에 364억3552만56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시중 금융사들은 1조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이 제기한 647억원 규모와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1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각각 453억여원, 90억여원이다.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투자증권과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TRS는 증권사 등 총수익 매도자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 대신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며 투자자는 이를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이후 라임은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라임은 2022년 2월17일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