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추징을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피고인 명의 재산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외제차량, 각종 채권 등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을 추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3억1000만원을,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죄 37억2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면서도 "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따라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조치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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