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구속기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2.04 15:52 / 수정: 2026.02.04 15:52
영장 기각 9000명 탄원서 작성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고 지부장은 4일 오후 2시 28분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고 지부장은 포승줄에 두 손이 묶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고 지부장은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연회장 행사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고 지부장을 포함해 해고 노동자 12명이 체포한 뒤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전날 모두 석방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앞에서 장기간 집회·시위를 이어왔다. 정리해고된 고 지부장은 지난달 14일까지 336일 동안 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호텔 정리해고 후 호텔이 흑자 전환했는데도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에 9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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