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성폭행' 신도 세뇌한 의혹 교회 장로…대법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04 06:00 / 수정: 2026.02.04 06:00
"성폭행 허위지만 고의로 주입할 동기 없어"
신도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전 교회 장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신도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전 교회 장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도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전 교회 장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성폭행 기억은 허위이지만 장로가 고의로 주입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전 교회 장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배우자인 권사 B 씨, 집사 C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A 씨는 교회 신도인 세자매에게 어릴 적부터 20년간 부친 D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억을 주입시켜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D씨가 평소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세자매가 부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배우자인 권사 B씨와 성폭력상담소 근무 경력이 있는 집사 C 씨와 신도들을 상대로 성상담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를 통해 허위의 피해 기억을 형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세자매에게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그가 세자매에게 아버지를 고소하게 할 정도로 교회 지배 목적이 있었다면 당시 신앙관에서 크게 충돌했던 담임목사를 초빙하고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A 씨 등은 출교 처분을 당했다.

A 씨가 세자매가 허위 기억을 만드는 데 관여했거나 이들의 주장이 허위인 줄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A 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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