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지않은 아들이 울고 보채자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있을 홈캠을 중고장터에 판 것으로도 드러났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회복할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 감정조절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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