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이를 활용해 거액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형법인(NPE)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분석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54) 씨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B(5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해당 특허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삼성전자 내부 직원에게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이 아이디어허브가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제조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NPE의 사업 구조와 맞물려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NPE는 별도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특허 소송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선별·활용하는 것이 핵심인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과 대응 방향이 담긴 내부 분석 자료를 확보해 협상에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NPE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