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 등 집중 점검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2.01 11:52 / 수정: 2026.02.01 11:52
공·민영 보험사기 전방위 점검
몰수·추징·요양급여 환수 동시 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실손보험 악용 행위 △보험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보험금 편취 목적의 위법 의료행위 등이다.

경찰은 단속기간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직접수사 부서, 각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총 2084건, 6935명이 검거됐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9.7% 늘었고, 검거 인원은 17.1%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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