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2.02 06:00 / 수정: 2026.02.02 06:00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일 전자장치부착법상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 씨 는 2023년 1월 18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외출제한 시작 시각인 자정을 10분가량 넘겨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에서 정한 시간대를 단 10분 넘겨 귀가했는데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처벌이 가능한 고의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표현이 절대적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외출제한 시작 직전 보호관찰소에 상황을 알렸고, 단 1회에 그친 10분 지연 귀가라는 점도 고려돼 A 씨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2심 역시 "외출제한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이 사전에 출동해 귀가 중인 A 씨의 행동을 관찰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 목적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 동안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봤다. 정해진 시각을 넘겨 귀가한 경우라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와 위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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