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년 경력의 경찰관인 A 씨는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 씨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총 180회에 걸쳐 소속 팀의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의결했다.
감찰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동료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부탁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금연구역인 사무실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했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정상 참작을 이유로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이되 징계부가금 부과는 유지했다.
A 씨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흡연 행위의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또 공용차량 이용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고, 감찰조사 방해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용차량 사적 사용 내역에는 일시가 기재돼 있고, 흡연 역시 장소가 사무실로 특정돼 징계 대상 행위가 충분히 특정됐다"며 "A 씨는 감찰조사와 소청심사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용차량 사적 사용을 두고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등 예외적 출퇴근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 없이 공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찰조사 방해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동료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요청한 점을 종합하면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실 흡연 역시 "횟수와 무관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가 무겁다는 주장을 두고도 "A 씨는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렀고,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춰 보면 정직 1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수준"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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