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분리 선고할 뜻을 비쳤다. 피고인이 12명에 달해 윤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조직총괄담당관 등 12명에 달한다.
이날은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 유 전 관리관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내달 3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실장 등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분리 선고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 수가 많아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해 11월 21일 윤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이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