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1.28 16:36 / 수정: 2026.01.28 16:36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 선고)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소유지팀과 논의를 거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7일 이내 가능하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른바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원금 손실 보장 약정을 맺고, 수익 배분 언급 등을 논의한 것을 토대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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