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 징역 1년6개월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6.01.28 15:43 / 수정: 2026.01.28 15:43
재판부 "사적제재 조장해 법치 흔들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줄 것을 계획하고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해자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이버렉카' 범죄로서 수위정도가 위험에 이르고 사적제제를 조장해 법치주의를 뒤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에 가담한 피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도 김 씨의 범행으로 삶 전체가 무너졌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정보 확인도 없이 온라인 게시판, 제보 이메일 등으로 얻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해 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여부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 일부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밝혀졌다.

앞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의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최모(57) 씨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한 뒤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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