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1.27 14:54 / 수정: 2026.01.27 14:54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노 전 사령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노 전 사령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3년과 추징 249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부정선거 수사라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현역 군인들로부터 중요한 정보 자산인 특수요원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비상계엄에 관여시키려한 후배 군인들 일부에게 진급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죄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죄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수준을 넘어서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내란 사건 재판의 1심 구속만기 6개월에 이르기까지 추가 기소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특검 출범 후 구속만료 10일을 남겨두고 추가기소하며 추가구속 필요성 의견을 제시했다"며 특검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정보사 요원들을 선발한 목적을 두고 "북한의 대량 탈북을 대비했을 뿐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 측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며 "피고인은 장관과 달리 독자적인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었고 명령에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 노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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