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에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이른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주거환경 및 생계와 직결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울 수 있는 물품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할 면책 확인 사건 등을 전담한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신속한 변론기일 진행, 적극적 석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인 사건 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뒷받침을 다 하고, 사법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민생사건 재판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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