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 모두 항소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1.26 17:17 / 수정: 2026.01.26 17:1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구형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만큼, 양형은 다투지않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 전 총리도 같은 날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관여한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시도했다는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윤 전 대통령에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역시 무죄 판결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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