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임금 볼모로 기만"…홈플러스 노조, MBK 부회장 고소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1.26 15:48 / 수정: 2026.01.26 17:03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 무효 진정서도 제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6일 김광일 MBK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박헌우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6일 김광일 MBK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임금 전액 체불 사태를 두고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6일 김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마트노조는 "대한민국 유통업의 한 축을 지탱해 온 2만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평생 일해온 일터에서 '임금 0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MBK파트너스와 김 부회장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직원에게 임금 체불을 통보하며 그 원인이 '노조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조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고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불구속 상태여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호소한 것을 두고는 "김 부회장은 임금을 볼모로 법과 국민을 기만한 중죄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다. 이는 사법부를 기망한 것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파렴치한 행태"라며 "즉각 구속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접수했다. 마트노조는 "해당 합의서는 사측으로부터 근무 편의라는 혜택을 제공받는 대표단이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없이 체결한 것"이라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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