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ㅣ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트위터 등 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을 제작·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방송을 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