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강동원은 소속사 대표만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씨엘과 씨엘 소속사 법인, 강동원 소속사 법인과 대표 A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3년 기획사 설립 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배우로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