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 등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