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예상을 뛰어넘는 양형이 이뤄진 데다 법정구속까지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특검팀의 구형인 15년보다 8년이 많은 형량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항소 이유 중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전 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의 행위, 국무회의 심의 지연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해당 부분을 다투기 위해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역시 무죄 판결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형보다 많은 형량의 선고가 나왔지만,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라며 "무죄가 나온 부분을 항소 포기하면 특검이 '잘못 기소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는 항소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한 내용을 놓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추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 회의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우성 특검보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향소 여부는 조 특검과 회의 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