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부에 '경의' 표한 내란특검…항소 여부 주목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1.23 00:00 / 수정: 2026.01.23 00:00
일부 무죄 혐의 다시 다툴 가능성
다른 재판 영향없어 부정적 의견도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사진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조은석 특검. /이새롬 기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사진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조은석 특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예상을 뛰어넘는 양형이 이뤄진 데다 법정구속까지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특검팀의 구형인 15년보다 8년이 많은 형량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항소 이유 중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전 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의 행위, 국무회의 심의 지연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해당 부분을 다투기 위해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역시 무죄 판결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형보다 많은 형량의 선고가 나왔지만,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라며 "무죄가 나온 부분을 항소 포기하면 특검이 '잘못 기소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전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특검팀 내에는 항소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한 내용을 놓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추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 회의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우성 특검보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향소 여부는 조 특검과 회의 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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