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오늘 '내란죄' 첫 판단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1.21 00:00 / 수정: 2026.01.21 00:00
국무위원 중 첫 선고…징역 15년 구형
윤 내달 19일 내란 선고…가늠자 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판결에서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부가 어떤 행위를 내란 구성 요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비롯한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을 우회·보류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두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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