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집회 신고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집회 신고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방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혐오 집회 등으로부터 타인의 인격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영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질서유지 지원과 안전 확보에 한해 사후·보충적 역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
특히 집회 대응은 위험도에 따라 단계화된다.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기동대 미배치 △최소 배치 △적정 배치 △적극 배치 등 4단계로 경력을 운용하고, 사전·사후 안전 평가를 통해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경찰기동대 역할도 민생치안 중심으로 전환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들을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전담 기동대는 범죄 예방·순찰, 수사 인력 보강, 교통관리와 음주단속, 재난·인파 관리 등 치안 수요가 높은 현장에 상시 투입된다.
경찰청은 TF 논의 결과를 종합해 이달 중 최종계획을 확정한 뒤,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대응에서 경찰의 역할을 사전 통제 중심에서 안전 확보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력 운용도 민생치안에 맞게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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