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1.19 11:46 / 수정: 2026.01.19 11:46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월북 프레임'을 씌워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특검을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서해 피격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을 두고 "첩보 관리와 보고 체계의 형식적 적법성만 판단했을 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시 묻는 문제"라며 특검을 통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씨는 "국정원과 군의 감청을 통해 동생이 '살려달라'고 말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누구도 구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국민을 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족이나 사고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된 채 개인 채무와 사생활을 근거로 월북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 이후에는 관련 첩보가 삭제되고, 사건은 '월북 후 피격'으로 발표됐다"며 "국가 안보 실패와 구조 의무 방기를 덮기 위한 은폐"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25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무죄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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