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1.16 14:32 / 수정: 2026.01.16 14: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검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