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09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사건의 쟁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체포영장 발부·집행의 위법 여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 쟁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다뤄지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내란 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 된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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