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면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이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남윤호 기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이모 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장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이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께 고소인 조사에 앞서 "장 의원이 제 신원을 노출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고, 소속된 직장에 감사와 감찰, 징계를 하라고 언급했다"며 "있지도 않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파렴치한으로 몰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이후 저에 대한 뒷조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저를 묻어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등 협박조 발언을 한 부분이 보복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진술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다.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법리적 사실을 다투는 데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다.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며 "당시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며,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전 남자친구인 이 씨는 무고와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