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1.13 10:32 / 수정: 2026.01.13 10:50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지', '개인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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