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정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사 A 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교직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체질적 소인이나 지병성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상병이 발병·악화했다"며 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A 씨의 근무 형태와 사망 경위를 종합할 때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발병 전 6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겨울방학과 연수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하다고도 짚었다.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중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교직 생활 전반에서 일정한 정신적 스트레스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발병 시점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다.
재판부는 "A 씨의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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