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 장수국간장 회수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1.09 18:33 / 수정: 2026.01.09 18:33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7년 12월 17일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발암가능 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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