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소득월액이 659만원 이상인 사람은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반기 3만원, 하반기 5만원 가량 오른다. 받는 급여액은 2.1%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액도 2.1% 는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1월부터 2.1% 올렸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도 오르면서 예년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커졌다.
이날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다.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매년 당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뺀 금액이다. 올해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이에 소득월액이 659만원 이상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62만605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내야한다. 작년 637만원 상한액과 보험료 9% 적용 때 보험료인 57만3300원보다 5만원 가량 오른다. 지난해 1만8000원 늘어난 것 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올해 6월까지는 상한액 637만원,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만원 가량 늘어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이달부터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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