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인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구속기로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ABSTB) 발행을 추진한 뒤 기업 회생(법정 관리)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와 납품업체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실제 전단채 발행 사흘 만에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이후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
MBK파트너스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MBK는 지난 7일 입장문을 열고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