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고수익 미끼'…검찰, 다중피해범죄 535명 기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1.08 15:21 / 수정: 2026.01.08 15:21
4개월간 대검·중앙지검 집중수사…44명 규모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약 5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다중피해범죄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약 5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다중피해범죄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약 5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다중피해범죄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 등 5개 형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다중피해범죄 사범 총 4명을 직접 구속하고 총 535명을 기소했다.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삼아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중피해범죄가 지능적·조직적으로 진화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을 구성해 중앙지검에 파견했다. 4개월간 중앙지검 형사4부와 형사7부 등 전담 형사부 인력 44명(검사 17명, 수사관 27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수사 결과 6개월~2년 이상 장기화되던 사건 총 55건을 종국처분해 535명을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다중피해사범 4명을 직접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피해자는 약 6만7000명, 총 피해규모는 약 5조4983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사 사례는 △고수익 NFT 투자를 빙자한 변종 유사수신 사기 사건(피해자 93명, 피애액 약 108억원) △기업진단으로 진화한 불법 리딩방 사기 사건(피해자 150명, 피해액 33억여원) △한 번의 투자로 평생 수익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기 사건(피해자 20만명, 피해액 2600억여원) △실체 없는 AI기술 기반 부동산 투자를 내세운 불법 다단계 업체 사건(피해자 2000명, 피해액 4500억여원)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수익·원금 보장을 내세운 코인 다단계 업체 사기 사건(피해자 260여명, 피해액 175억원) 등이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비정상적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범행 초기에는 미리 확보해둔 자금이나 신규 투자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다는 설명이다. 성급한 투자를 자제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적극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다중피해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