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응근 전 대표 보석 인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1.08 15:20 / 수정: 2026.01.08 15:20
지난해 10월 보석 한 차례 기각 뒤 재청구
허위홍보로 주가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새롬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허가 요청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등을 조건으로 이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보석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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