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1.08 11:13 / 수정: 2026.01.08 11:13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8년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도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채권 5억5000만원, 주식 약 7130만원, 신용융자 약 4542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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