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교유착 의혹이 경찰을 거쳐 검찰이 주도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확대됐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채비를 마쳤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8일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의 첫 출근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검찰 25명(검사 10명, 수사관 15명)과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꾸려졌다. 서울고검 청사 등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사용하던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 전반이다.
핵심 쟁점은 종교단체로부터 불법 후원이나 금품을 받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시효 만료 여부에 대해 다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품 제공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이후 일주일 만에 합수본이 꾸려진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여든 야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합수본의 수사 기간은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의혹들은 합수본을 거쳐 특검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해 15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출범 초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초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특검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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