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공소장 변경 허가…윤 측 "방어권 침해" 반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1.07 16:58 / 수정: 2026.01.07 16:58
검찰 "사실관계 동일"
법원 "재판 통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왼쪽 아래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더팩트 DB.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왼쪽 아래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지난달 말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12월 30일 김용현 등 나머지 7명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했다"라며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통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범죄는 치밀한 기획을 거쳐 실행되는 특성이 있고, 법정형이 높아 주동 가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 높기 때문에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5일부터 공수처, 경찰 등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국회 상임위 등에서 공개되는 등 수사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르렀다"라며 "2024년 11월 9일에 이뤄진 피고인과 김용현의 저녁식사 자리를 사전 모의로 기재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2023년 10월 경 군 인사 시점 언급해 모의 시점을 앞당겼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 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는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범행 주체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두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으며 이를 반대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해 12월 15일 "수사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면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을 '방어권 침해'라며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출신·피로 상태 등 불필요한 내용과 주관적 내심의 의사를 사실처럼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 최상목이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문건 내용, 계엄 포고령, 텔레그램 메시지 등의 증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변경 공소사실에는 위법 수집된 증거가 포함돼 있고, 증거능력 없는 조서·전문진술, 통화 녹취,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여과 없이 인용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공소장 변경에 그대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 인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종합한 끝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보면 결국 검사의 기존 주장과 변경된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 여부가 잘못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경된 공소사실은 검사가 기존에 주장해 온 공모의 범위와 동기, 경위 등에 대해 보완하고 구체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기존 증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도 포함돼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 공모 시점이나 수첩의 신빙성 등 핵심 쟁점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변경 공소사실은 기존 주장과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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