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 제약·유통사와 담당 임직원 7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제약사들은 202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조율하고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수법으로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인정해 △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7000만원 △유한양행·보령바이오파마 5000만원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에 3000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당 임직원들은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낙찰을 받으려면 백신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애초 백신 공동판매사였던 6개사 외에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받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도 당시 백신 수입사가 한 곳이었고 공급업체도 독점이어서 공개입찰이 무의미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조달청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형식은 공개입찰이었지만 실질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들러리업체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애초 경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격을 담합하거나 입찰을 방해할 고의성도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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