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측 '체포방해' 재판 연장 요청에 "16일 선고 그대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1.06 15:59 / 수정: 2026.01.06 17:16
윤 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 많아…변론 재개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지만 이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에 그대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지만 이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에 그대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예정대로 오는 16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백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판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앞선 결심 공판에서의 양측 최종 의견을 원용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도 16일 오후 2시에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나온 증인신문 조서 등 수백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위해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에도 결심을 예정하긴 했지만, 급작스레 하는 바람에 준비한 서류를 읽는 정도로 변론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변론 요지서 제출과 함께 PPT를 제출해 발표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권리행사 방해인지 여부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긴급권 행사였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신문조서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고, 추가로 증거가 제출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되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와 변론 요지서를 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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