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6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3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의 나현필 집행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나 위원은 조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한 인물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은 명백한 내란 선전·선동이자 비호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의 법률대리인 최새얀 변호사는 "해당 안건에는 불구속 원칙과 탄핵 심판 각하 권고 내용이 담겼고,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은 영장 발부를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관할 기관과 재판, 수사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선동한 인물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을 내란 선전·선동과 재판·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안 위원장과 4명의 위원들은 지난해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경찰은 3대 특검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해 특수본 3개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특수본 2팀은 지난달 17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총 33건을 이첩받아 이 중 20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1팀은 이날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수본 3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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