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 기소요구…'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종합)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1.06 13:04 / 수정: 2026.01.06 13:04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조은석 당시 주심위원 면담조사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2022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이새롬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2022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위법하게 감사한 의혹을 받아온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6일 브리핑을 열고 최 전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소속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 A 전 기획조정실장, B 전 특별조사국장, C 전 특별조사국 5과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요구했다.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 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의원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90여회 실시하고, 감사원 본원·특조5과 및 권익위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접수한 기록의 분량은 60권, 4만페이지에 달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수사 결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이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앴고, 이후 1시간 만에 주심위원의 결재 없이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불러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삭제해 감사보고서를 클릭할 수조차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본문 구체적 문안을 감사위원 전원이 확정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이 사무처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당시 주심위원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였다. 공수처는 2023년 하반기 조 특검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차례 진술서와 (본인) 의견 개진을 통해 처분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당시 주심위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감사보고서 시행까지 18~19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23년 6월 1일 변경 의결 이후 8일 만에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국회의 최 전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전산 조작이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 담당 검사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에서 (해당 감사의 절차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에 따라 증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에서 감사원 특조5과장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제보했는데도 같은해 10월과 202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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