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 소속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 A 전 기획조정실장, B 전 특별조사국장, C 전 특별조사국 5과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요구했다.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 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의원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앴다. 이후 1시간 만에 주심위원의 결재 없이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불러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삭제해 감사보고서를 클릭할 수조차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본문 구체적 문안을 감사위원 전원이 확정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사무처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시행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E 씨는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에서 감사원 특조5과장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제보했는데도 같은해 10월과 202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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