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이하상·유승수·권우현 변호사다. 검토 대상이 된 재판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증인 김용현) 등 3건이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 내란 관련 3개 재판 당시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뒤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의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과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15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변호인단은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했고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석방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 욕설을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지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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