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미완 수사'…검찰·공수처 등판 준비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1.05 00:00 / 수정: 2026.01.05 06:56
이 대통령, 검경 특수본도 요청
2차 종합 특검·통일교특검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특검에서 경찰로 이첩되며 향후 보완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을 검찰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등에서 검사의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31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은 경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국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보완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대로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게 된다"며 "특검은 한시적인 존재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수도 있고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을 놓고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말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사건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경찰에만 맡기거나 정치권의 특검 논의를 기다리기 보다는 검·경이 힘을 합쳐 신속히 수사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경찰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검찰이 다시 수사 전면에 나서는 상황도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수사 대상 중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의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등의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사건은 공수처에 전속수사권이 있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은 없으며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며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는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인지통보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특검'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검이 새로 출범할 경우 국수본이 수사 중인 사건 일부가 다시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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