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1.02 18:35 / 수정: 2026.01.02 18:35
오는 1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으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지난달 24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