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에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우를 갖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고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며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불만을 토로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본 재판은 전 국민이 보고 있다.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특검은)국가 최고 통수권자이자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안 지키고, (윤 전 대통령은) 검사의 선배이기도 하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윤석열' 말하는 게 타당할지 재판장님이 명칭과 관련해 예우를 지키도록 지휘해 달라"고 따졌다.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맞습니다"라고 맞장구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제가 정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각자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다"라면서도 "재판부가 듣기에 호칭 문제가 있다고는 안 보였다"라고 중재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이고, 폄하라고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만큼 불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 호칭은 계속 사용하기로 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병합 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새해 첫 주인 내달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7일에는 서증조사를,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 진행이 예상된다.
이후 내년 2월 중 피고인 8명의 1심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