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된 한해였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래 78년 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검찰 내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포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검찰 불신 자초한 즉시항고 포기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즉시항고해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지만 형사소송법은 이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였다. 결국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감싸기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 당하자 자진사퇴했다. 취임 9개월 만으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도 검찰로서는 악재였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관봉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는데 스티커와 띠지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 해소를 위해 헌정사 처음 검찰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이 출범하기도 했다.

◆검찰청 폐지법안 국회 통과…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이 되면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과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갖는다.
남은 쟁점으로 보완수사권이 떠올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려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 기정사실화에 '엑소더스'(대탈출)도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 정권 교체 당시였던 2022년 146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올해 퇴직자 중 3분의 1인 52명은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였다.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검사장 좌천 인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 집단 반발과 지휘부 줄사퇴가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다. 지난 11월 검찰 지휘부는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같은 대형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전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설이 제기됐으나 지휘가 아니라 의견 전달이었다는 반박이 돌아왔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포기 결정 배경 설명을 요구했지만 후폭풍이 거셌다. 2명이 자진 사퇴하고 3명이 법무연수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1명은 대검 검사급인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