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자료 제출 시 엄중 책임"…경찰, '셀프조사'에 경고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12.29 14:10 / 수정: 2025.12.29 14:10
"자체 포렌식 사실 말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능"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 특정 조사도 주력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1일 경찰에 제출한 유출자의 노트북을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1일 경찰에 제출한 유출자의 노트북을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쿠팡의 고객 계정 3370만개 무단 유출 사건 이후 이른바 '셀프조사'와 관련해 경찰은 허위 자료 제출 등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긴 정황도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지난 21일 경찰에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자체 조사에 대해 들은 바 없고 자체 포렌식했다는 내용도 진술하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 조작된 자료나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생각할 수 있다"며 "사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간 7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중국인 전 직원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고객정보 유출자가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고 제3자 유출 정황이 없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자는 전직 쿠팡 직원으로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고객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도 했다.

쿠팡에 따르면 전 직원은 고객정보 접근과 탈취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정보에 접근한 방식과 삭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관련 장치와 저장 매체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전량 확보했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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