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 해커 지령으로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께부터 인터넷 가상화폐거래 커뮤니티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이자 텔레그램 계정명 ‘보리스'를 사용하는 북한 공작원을 알게됐다.
수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을 지원한 '보리스'의 요구에 따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접속 권한이 있는 현역 장교 B 씨에 접근해 가상화폐를 미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도록 포섭했다.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KJCCS 해킹을 돕기 위해 B 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지급해 군부대 내에 반입하고 '보리스'가 포이즌탭이라고 불리는 해킹장비를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도 파악됐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보안법위반(간첩,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킹장비가 완성되지 못했고 몰래카메라도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
이에 앞서 A 씨에게 포섭됐던 장교 B 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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