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의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과 달리 피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적법하지 않을 때 내린다.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도 태일의 혐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공범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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